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자리를 잡았지만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에서도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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