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사진제공=BMW그룹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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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레몬법’으로 불린다.
단,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주행 거리 2만㎞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BMW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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