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쓰레기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의성=김정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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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0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난 대책 수립 당시 파악된 65만 8000t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뤄진 불법투기, 불법수출폐기물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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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수출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도 3만 4000t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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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 등 수도권 내 폐기물 유입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북·전북·전남 등지의 불법 폐기물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집중적으로 버려졌다.
“40% 이상 올해 안에 처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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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불법 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①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먼저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t 등 49만 6000t(전체 불법 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송 실장은 “방치폐기물을 단순 소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겠다”며 “불법투기폐기물 33만t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 ·규명해 원인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반환 쓰레기, 다음 달 대집행
지난 7일 오후 환경부 관계자가 평택항에 보관 중인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 폐기물은 지난 3일 국내로 반입됐다. [사진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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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약 3만t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에 대한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고, 처벌형량 하한제 등을 적용하는 등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수출 시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 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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