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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정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2022년까지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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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40% 이상 올해 중 처리 관련 제도 전면 개편 등 공공관리 강화

아주경제

군산 폐기물처리장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 (군산=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소룡동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돼 야적보관 중인 불법폐기물. 2019.1.25 [독자 제공] kan@yna.co.kr/2019-01-25 16:39:0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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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폐기물 처리를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40% 이상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공공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폐기물의 양은 120만3000톤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이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이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이 3만4000톤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한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49만 6000톤을 우선 처리한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방치폐기물은 총 83만9000톤 중 49만 6000톤(약 60%)을 처리 책임자가 처리한다. 그 외 34만 3000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 5000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000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 8000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보다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약 28만 4000톤)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3만 4000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수출 폐기물(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한다. 또한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ajunews.com

정등용 dyzpow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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