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5조 2항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하고 구민의 기본권 침해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명문화된 규정”이라고 김 전 장관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또는 어떤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국방 최고 책임자인 피고가 정면으로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김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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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전 기획관 관련, “사적인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함부로 가지고 와 사무실 보관했다”며 “이런 기록물 등은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의 경제 및 사회상 분석한 자료로서. 대외 유출시 정보기관 첩보망 유출로 국가안보 악영향 상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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