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3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구체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근거 없이 광우병을 선동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신 씨가 공인에 대한 비판 수준을 넘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세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김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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