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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7월 괴롭힘 금지법 시행…갑자기 업무 바꾸고 왕따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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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 표…관련 내용 취업규칙 반영해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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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갑자기 업무를 바꾸고 직원들끼리 왕따 시킬 경우 명백히 직장내 괴롭힘이다. 하지만 팀장이 팀원에게 디지인 시안이 회사의 개발 컨셉과 맞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괴롭힘 기준이다. 근무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고용부 매뉴얼은 개별 사업장이 취업규칙 개정에 참고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표준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음주, 흡연, 회식참가 강요와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차단 행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뉴얼 발표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현장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뉴얼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감사가 회사 비용으로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권장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체계가 차차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과 신임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키자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했다.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내 괴롭힘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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