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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훈 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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