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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양시, 지난해 이어 또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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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100여명에 1월 월급 10만원 안팎 적게 지급

민주연합노조 “시장 고발방침”…시 “개정법따라 시정조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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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지난해 1~3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일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0만원 가량 적게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정의당 고양노동위원회는 21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는 일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1월치 월급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했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 등은 “고양시는 지난해 1~3월에도 직원 수십명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가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같은 해 4월과 7월, 2번에 걸쳐 차액분을 소급 지급한 바 있다”며 “이는 실수가 아니고 상습”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최저임금법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고양시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급해서 지급해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

노조와 정의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그에 따른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고양시의 경우엔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무기계약직의 월급은 주 56시간, 월 243시간치(202만9050원)가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가 지급한 1월치 임금을 보면, 생태하천과 구아무개씨에게 기본급 186만2190원(209시간치 임금 160만1636원)을, 녹지과 김아무개씨에게 184만570원(209시간치 158만3041원) 등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보다 10만원 가량 적게 지급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직원 수가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정의당)도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약 140명의 고양시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고양시는 2018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족수당과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를 1월치 임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즉시 시정 조처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만 적용되며, 유급휴일인 토요일 임금의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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