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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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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연수 MT해양에디터]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선박이 건조된 지 오래돼 선체가 노후하거나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방치 선박, 감수보존 선박, 계선신고 선박 등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이 2016~2018년 발생한 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3년 간 총 823건의 오염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사고는 32건(4%)이었다.

이들 선박이 부두, 안벽, 정박지 등에 선체를 고정해 놓은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발생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운항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해양오염 위협요소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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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선박 침수모습/사진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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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월 3일 부산 북항5부두에서 발생한 A호 선체 파공사고와 지난 8일 경남 진해항 B호 침수사고 모두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기계류선박 현황, 소유자 및 관리상태, 선박 내 남아있는 유류 현황 등을 파악해 선박별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폐유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관리를 통해 장기계류선박이 침수, 침몰하거나 파공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류선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수 MT해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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