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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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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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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라며 “이런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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