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술게임을 빙자해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방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한 특례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7일 오후 5시4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중학교 후배 3명과 함께 B 양을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하자며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에게 명령을 내리는 술게임인 이른바 ‘왕게임’을 하자고 B 양을 꼬드긴 뒤 강제로 술을 먹였으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B 양의 친구들을 쫓아낸 뒤 옥상 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군은 지난해 7월 한 아파트 단지에서 C(15)군의 목 부위를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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