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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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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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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1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됐다.

이번 조치로 발령 시간 동안 도내 130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22일은 짝수 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택시부재 해제와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해야 한다.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발령 시간 동안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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