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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22일 전국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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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이후 첫 발령…처음 시행하는 지자체들 혼란 우려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처음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올해 4번째 발령이다.

발령 기준은 ①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으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전보다 조치도 더욱 강해졌다. 서울 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만 적용됐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인천과 경기는 과태료는 없이 계도 조치만 하며, 수도권 바깥에선 6월부터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이전에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만 조업 제한을 받던 것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게 된다. 제철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선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이전처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이전처럼 의무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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