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2차 소송 항소심 승소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 강제징용된 피해 당사자 심선애(88) 할머니가 별세했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심 할머니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3일이다.
심 할머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5월께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다.
이후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는 "너무 다정하고 고운 분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다"며 안타까워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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