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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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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 들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계량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대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새롭게 부여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개편 방안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여간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이며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대 가파른 인상률을 보이며 29.1% 상승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들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영계는 특히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경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게 된다.

초안 발표 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기업 부담보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이라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쪽짜리' 개편이라며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참고했던 지표가 근로자 맞춤형 지표라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재계 형편을 살핀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성장률' 양자 모두를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3년 만에 연대파업까지 시사하는 등 초안에 크게 반발하자 결국 최종안에는 기업 지불 능력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의 초안 발표 후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0일 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은 이미 기업 지불 능력과 고용 수준을 포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신창현 의원이 여당 환경노동위원을 대표해 발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27일 발표될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그대로 성안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식은 정부 초안과 큰 변동이 없었다. 현행 노사정 각각 9명씩 3자가 대등하게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구조가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9명)와 심의 구간 안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21명)로 이원화된다. 우선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동단체·사용자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해 선출하기로 규정했다.

또 결정위의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던 현행 규정이 국회(4명)와 정부(3명)가 함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노사 대립 속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모두 가진 바람에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곤 했기 때문이다. 또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대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가 각각 1인씩 포함되도록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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