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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업 지불 능력' 기준 뺀다는데...勞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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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계 입장 수용했지만

한노총 '개편 반대' 입장 고수

정치권 기업친화 정책 불만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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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발표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구조 이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지표에서 ‘기업 지불 능력’이 빠지더라도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5일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절차상 문제 △결정 이원화 구조에 대한 불균형 문제 △기업 지불 능력 등이 포함된 결정 기준에 대한 문제를 들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 지불 능력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특히 고용부의 초안 발표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년만의 연대 파업까지 시사하면서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결정 이원화 구조’ 개편 자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개편에 따른 파열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최저임금 개편 체계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지만 기존 노사정 대표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기존의 노사정 대표 회의 체계를 이은 결정위원회 두 가지로 이원화하는 안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 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된 후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도가 시작됐지만 사용자 처벌 조항이 잇따라 유예돼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높았는데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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