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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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1명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들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순차적으로 가석방했다.
28일 예정된 가석방은 수형생활 양호 등 일반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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