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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 지불 능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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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체계 최종안’ 발표 / 경제 상황·고용 영향 등 반영

세계일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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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이 중 기업지불 능력을 뺐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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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 틀은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동수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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