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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 ‘조센징 파문’ 일본 게임사 세가, 한국 대리점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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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에 구제신청…일 대기업은 처음

직판체제 전환 위해 15년 거래 대리점에 갑질

직원 부당 스카우트…영업정보 몰래 빼낸 혐의

물량 2배로 ‘밀어내기’…계약중단 일방적 통보

조정원 “법 위반 소지”…4일 대면조사 계획

세가코리아 “대리점 주장 사실무근” 전면부인

2017년 ‘조센징’ 발언 파문으로 사과 전력



한겨레

세계적 게임업체인 일본 ‘세가’가 15년간 자신을 위해 한국시장을 개척해온 대리점의 직원과 영업정보를 몰래 빼가는 등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신고됐다. 일본 대기업이 국내에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다.

세가 한국대리점인 인터트리(대표 박성룡)는 최근 조정원에 세가 한국법인 세가퍼블리싱코리아(대표 노모토 아키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4일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가는 지난해 3조원 넘는 매출액을 낸 일본 게임업체다. 인터트리는 세가의 가정용 콘솔게임을 2004년부터 한국에 판매해왔다. 조정원은 갑을간 분쟁을 조사해서 조정하는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조정원 중재를 거부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

인터트리의 신고서를 보면, 세가는 한국시장을 직판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판매인력 확보를 위해 2017년 4월 송아무개 인터트리 부장을 몰래 빼가는 ‘부정 스카우트’ 행위를 저질렀다. 이어 같은해 6~7월 인터트리 유아무개 차장까지 영입하려다 무산됐다. 인터트리는 “세가가 송 부장을 빼가면서 회사가 모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다시 유 차장에 접근하면서 ‘자리를 준비했으니 인터트리 사장과 싸운 뒤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세가로) 오라’고 지시했다”며 “영업직원이 3명뿐이어서 1명이 이직해도 큰 타격이고, 2명이 이직하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인터트리는 세가의 불법 증거가 담긴 휴대폰 문자 등을 조정원에 제출했다.

세가는 또 판매 촉진, 제품진열 상황 파악 등을 핑계로 인터트리에 거래처(게임매장) 동행방문을 요청해 주요 거래처와 매출액 등의 영업비밀을 빼낸 뒤 2017년 8월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세가는 인터트리가 항의하자 직판전환을 미루었으나, 이후 무리한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혔다. 인터트리는 “세가로부터 구입액이 2017년 30억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물량 밀어내기로 2배 가까운 55억원으로 늘어나, 7억여원이 재고로 남았다”고 말했다.

세가는 지난해말 인터트리에 “(2019년) 3월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신규게임 공급을 중단하더니, 올초부터는 아예 다른 업체에 총판업무를 맡기는 보복조처를 했다. 세가는 7~8월부터 직판전환을 할 계획이다. 김용준 인터트리 이사는 “세가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15년간 한국시장을 개척한 대리점에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계약 연장, 재고 반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본의 세가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원은 세가의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4일 대면 조사를 벌인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직원 부당 스카우트 등 사업활동 방해, 영업비밀(거래처 정보) 빼내기와 물량 밀어내기 등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 거절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주 세가코리아 부사장은 “인터트리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반박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조정원이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세가는 2017년 8월 신작 게임 ‘용과 같이 극2’ 발표회 때 제작에 참여한 일본 성우가 한국인을 ‘조센징’이라고 지칭해 파문이 커지자 사과한 전력이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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