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에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홍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다.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을 통해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