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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인권위, 장애인 낙태허용 법 조항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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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RPD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차별적”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장애인의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 정부의 제2·3차 보고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2006년 이 협약을 채택했다.

정부는 내년 예정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에서 1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받는다. 정부는 심의를 위해 이달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한국 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하는 정부의 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 나열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 성년후견제도 개선 현황 추가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 장애 차별적 조항으로, 장애 여성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불임 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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