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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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낸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일괄 인상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7일 폐업 소상공인 김모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취소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김씨 등 원고 측은 업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의 대리인은 "최저임금 결정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저지할 수단이 사법부밖에 없다"며 "재판장께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확인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공익위원은 노사문제, 경영학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명백한 하자가 없을 때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 못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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