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간 설정’ 이원화 계획
‘이달 말 시한’ 국회 처리 무산
내년도 변경 적용 못할 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쟁점 법안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의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설정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논의는 공전했다.
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하지만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노동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정 시한을 지켜 최저임금위에 요청할 경우, 새로운 결정체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종전 방식대로 논의를 하려고 해도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다면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또다시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90일간 심의해 오는 8월5일 최종 고시하는 최저임금 심의 절차 전반이 지연될 수 있는 셈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