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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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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간 설정’ 이원화 계획

‘이달 말 시한’ 국회 처리 무산

내년도 변경 적용 못할 수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원화시켜 결정하려던 계획이 국회 법안 처리 지연에 가로막히면서 고용노동부가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노동부는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회가 결정체계 개편안 심의를 다음달로 미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릴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쟁점 법안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의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설정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논의는 공전했다.

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하지만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노동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정 시한을 지켜 최저임금위에 요청할 경우, 새로운 결정체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종전 방식대로 논의를 하려고 해도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다면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또다시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90일간 심의해 오는 8월5일 최종 고시하는 최저임금 심의 절차 전반이 지연될 수 있는 셈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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