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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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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특별한` 자리...특검·특임검사·특별수사단·특별감찰관·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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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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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수사단은 앞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주체에 대해선 특수부,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이 거론됐지만 특별수사단이 가장 효율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본 것이다.

특별 수사단이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결정해 전국 단위 검사들을 소집해 구성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팀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특별'이 붙은 다른 제도들은 어떨까.


법이 필요한 '개별' 특검

특별검사제도(특검)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검사 등)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 수사토록 한 제도다. 국회에서 개별 입법을 통과시키면 실시된다.

1999년 한국 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 전직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등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후 대북송금 특검(2003년), BBK 특검(2008년), 스폰서 검사 특검(2010년)에 이어 최근에는 드루킹 특검(2018년)이 실시됐다.


결정 있으면 가동 '상설' 특검

지난 2014년에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국회가 통과시킬 필요 없이 본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의 임명 하에 특별검사가 수사를 벌이게 한 제도다.

입법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개별 특검보다는 즉각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임명되지 않아 검증은 되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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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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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과 함께 지난 2014년 마련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결격사유 없이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말대로 독립적 권한을 준 셈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그리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는 공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변호사(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중도하자했다.


그리고 공수처

현재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외 별도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아직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으냐"는 비판과, 공수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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