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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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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유총 이덕선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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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허위거래를 통해 유치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이 오늘(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이 전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이튿날인 3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고발장을 통해 “교재·교구 납품업체가 이 전 이사장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하지만, 거래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다”면서 “허위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 4부는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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