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한진칼 우선주 상한가…‘경영권분쟁·배당증액’ 한진 주식 급등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일 한진칼 29.9% 폭등…보통주 20.6%↑

애널리스트 “상속세 1700억 이상될 듯

세금 자금마련 주식배당 증액될 가능성”

재계 일제히 애도 “항공·물류발전 산 증인”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경영권분쟁 가능성이 부각되고 17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배당 증액’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한진 관련 주식들이 급등세를 연출했다.

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그룹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주당 3만400원(보통주)으로 전날에 비해 20.6% 폭등했다. 거래량은 1091만주나 됐다. 한진칼 우선주는 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하며 9시48분에 일찌감치 2만1500원으로 가격제한폭(29.9%)까지 오른 채 마감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우선주 중심으로 배당 증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퍼진 효과로 점쳐진다. 한진은 11.1%(4만1500원), 대한항공은 1.8%(3만2500원), 진에어는 3.4%(2만4350원) 각각 올랐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한진 주식지분과 시장평가액을 고려할 때 조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금이 1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 회장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있는 방법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인데, 상속자금 부족으로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상속세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상속지분은 지분평가액에 10~30%까지 할증을 적용한 뒤에 상속액 30억원(과표)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조 회장은 한진칼 보통주 1055만3258주(17.84%)와 우선주 1만2901주(2.40%)를 보유하고 있어, 이날 한진칼 보통주 3만400원과 우선주 2만1500원을 각각 적용하면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3221억원에 이른다.

상속세는 최대 5년간 분납할 수도 있다. 케이비(KB)증권은 “분납할 경우 상속세금이 연간 325억원에 해당한다”며 “한진칼 주식지분의 상속 방법이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상속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영향력이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작년 말 기준 조 회장과 세 자녀의 합산 한진칼 지분율(24.8%)을 고려하면 한진칼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서 상속인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에 의존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해 조 회장 보유지분(17.84%)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28.95%에서 20.03%로 떨어지고,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라며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총은 일제히 애도 논평을 내어 “지난 반세기 대한항공을 국내 최대 항공사로 이끈 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물류산업 발전의 산 증인이었다”며 “민간 경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체육 발전에도 공헌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