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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낙태죄` 운명의 날…11일 헌재서 위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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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형사처벌'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 몇 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찬반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 형사처벌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형법 조항은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270조(동의낙태죄)다. 핵심 쟁점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이다. 헌재는 지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비중을 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낙태죄를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태아가 온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여서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어 생명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12년과 비교해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재판관 구성이 바뀌어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같은 날 헌재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뽑도록 한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그동안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을 기준으로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 등 '전기학교'와 12월에 선발하는 일반고 등 '후기학교'로 나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후기 선발로 통합하도록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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