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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의총’ 또 무산…선거제·공수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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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안한 ‘공수처 수정안’ 표결도 못부쳐

김관영 “최종 합의안 문서화해 의총서 재논의”

선거제 개편 ‘찬성파’ 독자 행동 가능성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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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발동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아 자칫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모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민주·바른미래 모두 “다시 협상하겠다”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공수처 설치법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강행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판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수사대상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를 바른미래당에 제안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이 안 또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오면, 그 안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대로 이 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문서로 된 합의안 없이 표결할 수 없다는 게 주요 반대 이유였다. 특히 의총 도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양당간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문서화한 뒤 다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협상 의지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당이 오늘내일이라도 만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4당이 모여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직 협상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발동시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유일하게 기댈 곳이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여당은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무조건 해내야 하는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약 취지에서 벗어난다. ‘검찰에 휘둘리지 않는 공수처’ 정도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내 찬성파만 따로? 4당이 만나 공수처 합의안을 문서로 만들면, 바른미래당 의총이 또다시 관건이 된다. 당론 채택을 위한 3분의2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 바른정당계 의원은 “의원 총회가 열리면 의원 개개인의 결정이 드러나겠지만 지금으로선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지도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당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서면 협상안을 마련해 의원총회를 열기 전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치 않다면, 바른미래당 내 선거법 개정 찬성파들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분당 수순이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내 찬성파 및 정의당이 손잡고 선거법,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각각 18명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1표다.

정개특위는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6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1명만 찬성해도 11표를 모을 수 있다. 사개특위는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7명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저야 11표를 확보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성식·김동철, 사개특위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이다. 정개특위보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극단적인 경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찬성표를 던질 의원을 그 자리에 채워넣을 수도 있다.

■ 5월초까지는 패스트트랙 발동해야 이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패스트트랙이 발동돼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이 모두 반대한다면 최소 330일이 필요하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최대 심사기한이 각각 180일, 90일, 60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법사위원장만 반대하기 때문에 90일만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상임위 내에 한국당의 신청으로 설치될 것이 확실시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90일을 감안하면 최단 180일, 현실적으로는 200일 정도가 단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최소 5월초에는 패스스트랙을 발동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월 이후엔 어차피 동력이 사라져 패스트트랙을 발동할 수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정치개혁’이라는 어젠다를 총선 의제로 삼아 국민들에게 ‘한국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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