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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4당,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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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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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2019.4.22.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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