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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전문]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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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판사·검사·고위직 경찰(경무관 이상)이 수사대상인 범죄에 한정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 같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23일 오전 10시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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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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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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