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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막차 합류’…패스트트랙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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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의총 격론 끝 표결 ‘12 대 11’

정개특위·사개특위 동의 절차 남겨

한국당은 “총선용 악법 야합”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3일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전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한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패스트트랙은 첫번째 고비를 넘었다. 합의안을 추인하려는 지도부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거세게 부딪혔다. 지도부는 ‘과반 이상 찬성’만 필요한 일반 의결 절차에 돌입해 12(찬성) 대 11(반대)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의총에선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이 추인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4당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대적 대의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여야 4당의 합의안 추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였던 개혁의 굳은 의지가 부활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 절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다. 두 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이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한 날짜는 25일이다.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 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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