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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과잉규제 논란 인터넷은행 특례법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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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사이 기존 인터넷은행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심사가 중단된 가운데 카카오는 물론 신규 인터넷은행들도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기류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이미 야당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여당 역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다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금융관련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 등을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정해놨다.

KT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정거래법이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까지 감안하면 적격 심사는 언제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이달 중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은 금융당국 인가만 받으면 10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반면, 국내는 34% 인데도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추가 증자를 할 수 없다"며 "사안이 경미할 경우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나 경미성 판단 기준이 없고, KT 처럼 10년 전 사건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경규 동국대 교수 역시 "일본의 사례를 봐도 인터넷은행이 특화 부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력 확보와 재무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며 "융합산업으로 바뀌는 대세를 고려할 때, 한 산업에서 벌금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접근으로는 국내 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주주 자격을 깐깐하게 했던 것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부메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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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법 통과 당시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대주주의 요건을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 반면 인터넷은행법은 상향입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장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회도 개정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전환신주 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대출 중단 등 영업파행은 불가피하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새로운 기술 통해 금융 영위하자는 것으로 내포된 리스크 감당은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대한 의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초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 진출 우려했지만 지금은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청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특례법 개정해 현실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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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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