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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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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로 안내·지시하는 도선 업무 수행 / 해수부장관이 지정

세계일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만일의 전시, 사변 등으로 항만기능에 중대한 장애나 비상사태 발생 시 선박에 올라 입·출항로를 안내·지시하는 도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25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국가필수도선사는 2018년 9월 ‘도선법’ 개정으로 최초 시행되는 제도다. 도선구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토록 명령하게 된다. 앞서 2017년 10월 국회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필수도선사는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명령의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때 정당한 보상 및 3년의 범위에서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항 제1호 국가필수도선사로는 이규호(64)씨가 지정됐다. 이 도선사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창명해운 등에서 16여년간 해상 근무 뒤 2016년 인천항 도선사로 개업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인천항 비상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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