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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사개·정개특위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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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이틀째|이 시각 사개특위



[앵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어제(25일)에 이어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4개의 법안은 모두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모두 저녁 8시에 소집이 됐습니다. 이 두 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패스트트랙에 모든 법안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장 상황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소집된 현장의 상황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두 기자를 각각 연결을 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위 원들이 각각 소집이 돼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사법개혁특위 회의 지금 2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저녁 8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가 나가고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속속 이 앞으로 모여들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열을 지어 앉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지금 구호를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나한 기자의 뒤로 보이는 장면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지금 점 거를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일단 회의를 열겠다는 건 법안이 접수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지면서 법안 이 의안과에 접수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 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오후에 모두 접수가 완료된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에 법안은 일단 모두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의안과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심하 게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접수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의원들이 법안을 직접 가지고 인편으로 접수를 하거나 혹은 팩스로 접수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충돌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막힐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온라인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 방법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법안 접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법안들은 모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모두 사개특위에서, 정개특위에서 통과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군요.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아예 위원들이,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녹화한 화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김나한 기자가 이야기한 것 처럼 어떻게 이 상황을 할 것인지 지시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사개특위 정족수에 맞춰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될 텐데 어떻습니까?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들 한 명, 한 명을 떨어뜨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오늘 회의를 공지하면서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은 일단 회의를 개의하는 데는 민주당 의원이 5분의 1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5분의 1만 와서 개의를 하면 법안을 상정시키는 데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범법입니다.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셈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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