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승무원·정비사는 제외…15일∼3년간 가능·승호와 연차는 인정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급휴가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확대하는 것이다.
30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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