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천원짜리 퇴직금 '갑질 논란' 대천항 수산시장상인회 공식 사과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30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이 퇴직금 '갑질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령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상인이 체불 퇴직금을 1,000원짜리로 지불해 ‘갑질’ 논란과 함께 수산시장 불매운동 조짐이 일자 상인회가 30일 공식 사과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상인 10여명은 이날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취업 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인회 스스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허영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한 횟집 주인은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A(65)씨 요구에 1,000원권 지폐 수 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해 갑질 논란을 빚었다.

또한 주변 상인들에게 A씨와 관련된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변 상인들에게 전달하고 주변 상인들도 A씨를 고용하지 말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9일 횟집 주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4년간 일하던 횟집을 그만 두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A씨의 퇴직금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업주에게 이미 지급한 300만원을 제외하고 7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횟집 주인이 A씨에게 줄 퇴직금을 1,000원짜리 지폐로 상자에 쌓아놓고 세어서 가져가도록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