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사실상 청와대 대변인 활동한 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인 30일 새벽 1시께 페이스북에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스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이어 “2016~17년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가 대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자제해왔다. 대신 조 수석이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22일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9건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가 거세졌던 26일에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등 관련 처벌 조항을 나열하며 여야간 ‘맞고발전’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27일에는 국회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록 음악 4건을 잇따라 올렸다.

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22일 “합의문에 찬동한다”는 글은 여야 4당의 합의문 발표 전에 게시되면서 야합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처벌 조항을 나열한 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부터 “청와대가 야당을 겁박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조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그는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ㆍ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며 공수처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또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수석은 2010년 펴낸 저서 『진보집권 플랜』에서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로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대 ‘하나회’가 커진 형태”에 비유했다. 그런 뒤 “검찰은 진보ㆍ개혁적 대통령이 집권하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면서도 저항한다”며 검찰 개혁을 진보정부의 제1 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그가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방법론이 공수처(당시 명칭은 ‘고비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기획해온 조 수석의 구상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현실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