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실습생이 서울역서 몰카…현행범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지하철 몰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 실습생 김모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근무자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김 순경의 휴대폰에는 불법 촬영물 13건이 추가로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순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순경은 지난달 말 혜화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실습생으로 발령받아 2∼3개월간 현장 실습할 예정이었다. 혜화경찰서는 김 순경을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