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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여론전 나선 檢 "수사권 조정안 불편·불안·부당 3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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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형사정책단장 "국민들이 직접 수사 하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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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불편, 불안, 부당한 3불(不)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조사 받는 사람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 받기가 아주 어려워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능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사법통제가 현 법안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분권화돼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현재의 형사사법구조를 복싱에 비유했다. 그는 "복싱으로 친다면 청코너가 경찰, 홍코너가 피의자라면, 검찰은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사들은 그 옆에 있는 심판이고 레프리는 막강한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가혹수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문제는 레프리가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레프리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검찰인데 만약 레프리가 선수로 나와 싸움을 하면 그 불법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면서 "이 구조를 바꾸려면 레프리는 레프리만 하든지, 직접 청코너 선수가 될거면 다른 레프리를 세우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포기와 관련한 질문에 김 단장은 "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한국처럼 많이 하지는 않는다"며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약 43개의 지검과 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4분의 1정도 인지사건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당초 정부 합의안대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경찰대학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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