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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한국차 美 관세대상 제외? “안심할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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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철강에선 최종안과 달라

일부 전문가들 “더 지켜봐야”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자동차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다만 지난해 철강의 경우 처음 나온 상무부 권고안과 최종안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관세 관련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블룸버그통신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징벌적 관세에 자동차산업의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포함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81만여대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한 해 수출량인 250만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25%의 고율 관세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부품업체들도 연과돼 있어 자동차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에서 매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한국 자동차산업으로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다만 한국이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에 전문가들은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안심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철강관련 232조 조치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관세 부과방식과 세율 등에 대해 미 상무부가 제출한 옵션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블롬버그 내용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 안심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 검토시간 종료시점인 오는 18일(현지시간)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 하루정도 당겨 17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결정 연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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