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한 뒤,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성범죄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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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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