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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법,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 3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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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 / 연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2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태백시에 기부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던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김모 전 사외이사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 중 15억원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나머지 8명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 중 김 전 이사와 나머지 전직 이사 6명에 대한 부분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기권한 최홍집 당시 대표이사와 또 다른 김모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1년 말 태백시와 민간업체와의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태백시 황지동에 대규모 골프장과 스키장, 숙박시설 등을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원권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2년 7월 12일 열린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기부안이 발의됐고, 전체 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져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결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같은해 8월 40억원, 11월과 12월 각 40억원, 그리고 이듬해 8월 3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태백시에 기부했다.

이후 2014년 감사원은 강원랜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잘 알았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같은해 9월 최 전 대표이사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안건 결의를 주도한 김 전 이사의 경우 20%(30억원), 나머지 전직 이사들의 경우 10%(15억원)로 각각 책임을 제한했다.

한편, 원심은 이사회에서 기권을 한 최 전 대표이사와 김 상임이사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참가해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경우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법 399조 3항을 적용해 똑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입증책임의 곤란을 피하기 위한 추정 조항으로, 의사록에 결의에 기권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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