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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배출권 부족, 잉여분 이월 제한 강화되나"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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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출권 거래 개념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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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0여개 업체가 탄소배출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잉여배출권 보유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2018년 배출권의 경우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그간 개최한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약 200여개(전체 590개) 업체가 배출권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를 늘리기 위해 잉여분 이월 승인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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