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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 장자연 사건

[종합] 檢 "장자연 리스트 확인 불가"···윤지오·김수민, SNS 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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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 SNS서 "행복하세요"

의혹 제기했던 김대오 기자도 SNS에 글 남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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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 씨가 20일 오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장자연 사건 의혹‘ 최종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윤지오는 지난 19일 SNS에 “저는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해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절 미워하시든 응원하시든 모두 귀한 분들이시니 건강과 행복이 따르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려요. 다만 악한 일을 행한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그 후에 여생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매일 같이 기도드립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는 ”저의 진심이 하늘에 전해졌으면 또 당신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지오 씨의 SNS 계정은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그 내용이 삭제됐거나 계정이 닫힌 상태다.

이날 검찰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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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조사단은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공소시효, 증거 부족 문제 등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수사기록이 모두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는 김씨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 권고와 함께 디지털 증거 원본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수사기관 증거 은폐 처벌법 추진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윤지오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던 김대오 기자는 검찰과거사위의 최종심의 결과를 두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증거와 오염되지 않은 증거 속에서 가장 합당한 조사결과다”고 소회를 밝혔다. SNS로 윤 씨와 공방을 벌였던 김수민 작가도 “지금껏 80명을 넘게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10년 전 전화목록 기록이 사라져버린 상태고 증거도 없는 상태라 사실상 수사 권고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도대체 윤지오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는가,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가니 만족하는가?”이라고 글을 남겼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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