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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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증거자료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허위 제출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던 것 같다”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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