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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모든 건물 실내흡연실, 2025년까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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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자 건보 혜택…경고그림 확대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건물의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금연치료에 나서는 흡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간접흡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모든 공중 이용시설의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사무용건축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302평) 이상의 크기일 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내흡연실을 둘 수 있게 돼있다. 2021년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500㎡(151평) 이상 건축물들로 넓히고, 2023년에는 아예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이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실내금연 규정이 강화되면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담배 구매욕구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강화된다.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전용기구 자체나 이를 포장한 케이스에도 경고그림·문구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할 예정이다.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해당 광고와 같은 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담배의 광고·미디어 노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치료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흡연자가 병·의원 금연치료에 나설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금연교육을 받으면 절반을 줄여주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치면 아예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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