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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0% 인상 때 고용 0.7% 줄어" "고용 역효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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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회복지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규모는 약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집군(集群) 추정법’이라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시간당 임금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가 매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강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2009~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당 임금을 0원~2000원 구간을 하한, 3만원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 사이를 500원 단위로 세분화해 각 구간별로 노동자 분포의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규모는 약 2.18%, 5~29인 사업체는 약 1% 감소했다.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늘었다. 또 55~70세(-1.74%)의 고용 감소폭이 18~29세(-0.12%)보다 컸다. 고졸 이하는 1.89%, 도·소매업의 고용은 1.47% 각각 감소했다. 강 교수는 “청년·노년층과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의 최저임금 영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효과는 경기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적극적 경기대응과 사회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강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경기변동의 효과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인정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커졌지만 영향의 정도는 경기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2014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취업자가 80만~90만명씩 증가한 반면, 2015~2016년에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경기둔화가 주된 이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성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실제 인상시기와 가깝게 해서 경기·노동 여건을 잘못 진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임금 수준과 고용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맞바꿈) 현상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편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사회복지 등으로 흡수하는) 사회·노동정책은 한국에서 진지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되 상대적 고임금층의 임금을 억제해 전체 임금이 너무 오르지 않게 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노동자 숙련정책 등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의 조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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