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데이어 고용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의 토론회에서도 이런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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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강 교수의 분석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2008∼2017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이며,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5000원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1∼4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29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도 1%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0.98%)과 30∼299인 사업장(0.42%)은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고용이 1.47% 줄고,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각각 1.00%와 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자 연령대별로 55∼70세(-1.74%)의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고 30∼54세(-0.59%)와 18∼29세(-0.12%)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0.27%)보다 남성(-0.91%)의 감소 폭이 컸다.
강 교수는 "청년, 노년층,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강 교수의 분석에 대해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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