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봐주기수사…前 검찰 고위직 수사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검찰 사건처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권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부실수사와 봐주기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단은 대표적인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수사외압 의혹은 물론 강원도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고위직 출신의 H씨와 고검장급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Y씨 등을 거론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사건처리 제도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주임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간부급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이 결재한다. 사건 처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선임자의 경험을 토대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잡아내는 등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부당한 외압·내압이 작동하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몰래 변론의 창구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기능도 상당하고, 경직된 상명하복 조직문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과거사위는 권고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7~2012년 강원도 원주시 별장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검찰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6년여 만에 과거사위가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관련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의 전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검은 지난 29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단을 꾸리고 단장에 여환섭(51·사업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수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 접대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등 1억6000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